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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평범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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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월급이 세후 190이 조금 넘다 보니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주말마다 알바 2개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알바를 A,B로 칭하자면

A: 프리랜서 신고, 월수입 50-60

B: 일용직신고, 월수입 50-70

A,B 합쳐서 보통 100-120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1. 이 두 가지 알바만 할 경우, 신고 방식이 4대보험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제가 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영 모를 수 있을까요? 주변 직원들에게 털어놓은 적도, 털어놓을 생각도 없습니다.

  2. 최근 알바를 1개 더 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수입이 40-80정도 나올 것 같은데, 4대보험을 들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알바를 하나 더 하게 된다면, 부업으로 얻는 총 수입이 회사 월급 보다 약간 적거나 많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4대보험때문에 알 수 밖에 없을까요?ㅜ 어쨌든 [따로 떼놓고 보면] 월급보다 수입은 확실히 적어서 사대보험 징수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들킬 일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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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수입 수준으로는 회사가 직접 겸업 사실을 알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규 직장에서 고용보험만 가입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겸업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알바라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겠으나,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고용보험 이중가입과 추가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하면 회사가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 등으로 고용,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