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초기 단축근무 임신진단서가 꼭필요할까요?
너무극초기라 병원가기가조심스러운데 임신테스트기에는 두줄이나왔어요 단축근무 신청시 임신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단축근무 해주면 나라에서 회사에게 돈을주는게있나요?
보통 2시간만 단축근무 신청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던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도 단축근무를 허용해 줌으로써 월 최대 60만원의 사업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등)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초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만 단축되며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전 급여와 동일하게 회사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