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에서 회사 기숙사로 가는 도중 차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가 멀어 기숙사에 있는데 아침 출근을 위해 (회사 유니폼이 기숙사에 있음) 휴일 끝나고 새벽에 회사기숙사로 가던중 차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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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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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출퇴근 경로라고 볼 수 있다면, 산재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에 따른 사고라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휴일 종료 후 출근을 위해 기숙사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숙사가 사실상 업무 준비를 위한 공간(유니폼 비치 등)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출근 과정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어 산재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외부에서 기숙사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기숙사간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