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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217
귀여운도롱이21723.10.30

재직기간 8개월된 직원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그전에 나가라고하면 불법인가요?

시키는 일도 잘안하고 회사 아줌마랑 싸우고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1도없는데 어떻게 나갈수있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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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계약기간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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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나가라고 하는 걸 해고라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5인미만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되지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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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5인 이상이라면, 약간의 불화 정도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섣불리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해고 시, 부당해고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의 심층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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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수당 규정만 준수하시면되고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직장내 불화가 있다고하더라도 바로 해고할 사유로는 어려워보이고 가벼운 단계의 경징계를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해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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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년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하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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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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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문제될게 없습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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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때에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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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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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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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입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입니다.

    해고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서 받아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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