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에 나가라고 하는 걸 해고라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5인미만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되지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직장내 불화가 있다고하더라도 바로 해고할 사유로는 어려워보이고 가벼운 단계의 경징계를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해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