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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공무원 명퇴 시 정년 잔여기간 1년이상자만 가능한데 만약 내년 12.31 정년이면 올해 12.31 명퇴하면 1년이상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12.30 명퇴해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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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년 12월 31일이 정년이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년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이나 절차 등을 고려하여 퇴직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2개월로,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올해 12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2개월이지만,

    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정확히 1년(12개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정년잔여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안 되고, "1년 초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즉, 1년 포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령상 명확히 "1년 이상"이면 1년(정확히 12개월)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12개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내년 12월 31일 정년이라면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 "1년 미만"이 되므로, 올해 12월 30일(또는 그 이전) 명예퇴직을 해야 1년 이상(정확히 1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령 및 산정 기준에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을 "1년(12개월)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는 올해 12월 30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합니다.

    1. 일반직공무원

    2.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사는 제외한다)

    3.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4.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5. 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6.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8. 삭제  <2013. 12. 11.>

    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이 정년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재직 중인 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2.31.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내년 1.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12.31.이며 이때 정년이 도래하여 잔여 정년이 1년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