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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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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1.5톤 중고구매 했는데 취등록세납부를해야할까요?

전동지게차 1.5톤 중고구매 했는데 취등록세납부를해야할까요?

1천2백만원짜리 업체에 중고로 구매했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대금송금했습니다.

근데 구입한업체에선 취등록세 납부하지말라고하는데, 구청에선 취등록세 납부대상이라고합니다.

근데 1.5톤인데, 취등록세 대상이될까요?

모델명과 도로주행가능여부에따라 등록여부를 나눌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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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광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성하는 모든 기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전동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원동기를 장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동파레트 트럭과 같이 타이어를 창작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납부대상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받으신대로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