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버리고 아예 이민을 가도 가족관계기록부에 남나요? 그리고 이민가도 한국법으로 의무와권리가 유지되나요????
알례주세요.................................................................................v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일부 있겠으나,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다른 가족에 의해 의무가 강요되거나 하는 사유는 많지 않으며 특별히 불편하실 만한 사정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며 ,어떤 법률관계가 엮이기 싫으신지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을 가더라도 등록부에 기록은 남겠지만,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이상 대한민국의 법률 적용대상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대한민붑 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