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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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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경우 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법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의 승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 환송심이라고 해서 다시 판결을 맞게 만드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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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파기자판),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부분(3심은 법률심이기에)이 있는 경우에는 2심에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파기자판).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 적용이나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하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직접 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자판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하급심에서 다시 조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파기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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