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1.9.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근무도중 휴가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무단결근이라면 해당 월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23.1.19.부터 23.2.18까지 개금시 23.2.19.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23.2.19.부터 23.3.18.사이에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23.3.19.에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