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사용시 무단결근일때줄어드는지요.?
무단결근이 하루 있는달은 빼고 년차갯수를 사용하는걸까요..?입사가 23년1월9일 퇴사는 7월18일입니다..
4월쯤 팀장하구만얘기하고 쉬엇고 대표승인은 없어 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무단결근이 하루 있다면 다음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근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한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 결근이 있는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이라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나, 무단결근한 날은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하루 있는달은 빼고 년차갯수를 사용하는걸까요..?입사가 23년1월9일 퇴사는 7월18일입니다..
4월쯤 팀장하구만얘기하고 쉬엇고 대표승인은 없어 읍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1개월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결근이 있는 달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연차사용의 승인 권한이 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달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야 하고 모두 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3.1.9.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근무도중 휴가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무단결근이라면 해당 월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23.1.19.부터 23.2.18까지 개금시 23.2.19.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23.2.19.부터 23.3.18.사이에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23.3.19.에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개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특정월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빼고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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