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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03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재택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법령상의 제한이나 다른 제약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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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로장소가 사용자의 상시적인 감시·감독이 가능한 사업장 내가 아니라는 점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의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상시적 통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원격 방식으로 사용자의 업무시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렵거나 원격 감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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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의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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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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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으로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포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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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도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여야 함

    3.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 ․ 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 ․ 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 ․ 신고할 때 소정 근로시간 및 대상근로 등을 명시

    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 통상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함(통상 필요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노 ․ 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노 ․ 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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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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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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