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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낙지214
도도한낙지214

아침에 출근 하다가 회사 앞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산작처리가 가능한가요?

아침 출근길에 회사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월요일에 입원했고 금요일에 퇴원 예정 예정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회사랑 관련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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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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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신 후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과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과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수령시 산재보험급여가 중복으로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