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다시 수출자한테 반품할때 이미 납부한 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품 사유와 절차가 정확히 맞아야 하며, 수출입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품 후 재수출 신고가 필요하고,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상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이미 낸 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냥 반품했다고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관세법상 수입세액환급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쓰지 않고 그대로 반송하고 그 증빙도 잘 제출해야 하고요, 반송일자나 기간도 중요해서 일정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구매 영수증, 반송 송장, 세관 신고자료까지 다 준비해서 환급 신청해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건 보내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니 미리 준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급가능합니다.

    관세법 106조 2의 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200만원 이하 물품은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있고 이를 넘어가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뒤 다시 수출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6개월 내에 반품하고,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라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해졌고, 수출신고 없이도 운송·반품 증빙만으로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관세청(App) 설치 후 본인 인증(간편인증 가능)
    2.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
    3. 진행 상황 조회 및 환급 완료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반품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환급신청서 및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물품은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그 이하의 물품은 송품장, 반품확인내역, 환불영수자료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