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다시 수출자한테 반품할때 이미 납부한 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품 사유와 절차가 정확히 맞아야 하며, 수출입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품 후 재수출 신고가 필요하고,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상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이미 낸 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냥 반품했다고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관세법상 수입세액환급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쓰지 않고 그대로 반송하고 그 증빙도 잘 제출해야 하고요, 반송일자나 기간도 중요해서 일정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구매 영수증, 반송 송장, 세관 신고자료까지 다 준비해서 환급 신청해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건 보내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니 미리 준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급가능합니다.
관세법 106조 2의 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200만원 이하 물품은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있고 이를 넘어가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뒤 다시 수출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6개월 내에 반품하고,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라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해졌고, 수출신고 없이도 운송·반품 증빙만으로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관세청(App) 설치 후 본인 인증(간편인증 가능)
2.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
3. 진행 상황 조회 및 환급 완료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반품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환급신청서 및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물품은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그 이하의 물품은 송품장, 반품확인내역, 환불영수자료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