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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쩔수가없다

어쩔수가없다

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을 촉진시켜야 할 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1년 일한 후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고용주가 4대보험 들면 본인 고용보험도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라며 재계약 때는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만 떼서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과정 이전에 제가 결혼식이 있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5일간 근무를 못했는데 그 기간에 대해 일절 상의도 없이 월급에서 제하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프리랜서인 줄 알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4대보험 실효로 인해 전화가 왔었고 제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것도 몰랐고 고용주가 4대보험실효하는 과정에 있다길래 계약이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그러면 사유를 계약만료로 수정해달란 요청을 한게 다인데 저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려했다면서 몰아세우면서 추궁했습니다 심지어 실사까지 와서 닦달하고 고함치고 겁을 잔뜩주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고용주는 제가 프리랜서인게 맞다는듯 새로 용역 계약서를 마음대로 재작성했습니다.

이거 고용노동부 과잉대응으로 제가 해고된 것 같은데 실업급여도 허가 못한다고하면서 벌금물어야 될거라 으름장 놓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결혼식 앞두고 돈 들어갈데 많아서 돈 악착같이 모으면서 임신하거나 해고당할 상황에 대비해서 200월급에 20만원씩 악착같이 4대보험 납부했는데 참...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고되고 2달째 취업을 못해서 주야로 아르바이트 전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못해 분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3%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소급가입 후 해고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점검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3.3% 원천징수로 신고한 것이 위법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건 사업주 책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뿐,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문제삼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