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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새롭게시작하는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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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 취업 규칙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휴업을 한 상태에서 하려는데 가능 할까요?

애시당초 매출은 없이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는 사업자이긴 합니다. 다만, 문제 없이 진행하고 싶어 폐업 혹은 휴업을 하려는데 휴업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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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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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도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다면 휴업신고만으로도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매출 없이 임대료만 나가는 상태라면 휴업이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회사에 겸업 관련 사전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근로시간 중 개인 사업 등)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업해두고 겸직을 하지 않는 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사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취업 예정인 회사 사규 검토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설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업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된 이상 별도로 겸업에 대한 금지, 승인 등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겸업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더욱이 휴업 중이라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별도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매출이 없는 개인 사업자이고 취업 후에도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휴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