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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9.08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

"n촌 위 직계 때 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림 팔았더니 ㅇㅇ억!"이런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여기에 상속세 50%씩 n번 때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건데 이 때는

질문1.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n번 발생했으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라는 식의 논리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맞나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증여의 기산일을 질문 하였더니 "증여는 증여를 신고해야 징수 할 수 있기에 신고 이후부터 기산일 적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해 내려온 가보의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을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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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부과가능한 날로부터 10~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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