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관련하여 협박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5~8월, 10월~1월에 상여금을 주기로 하였고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장님이 회식참여를 안할 시 또는 회사내에서 제품 투표
아니면 물류팀에서 송장내보낼 때 미리 스캔을하고 제품 내보낼 시
상여금 제외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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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 상으로 지급이 의무화 된 것이거나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가 아닌 한
상여금 지급이 의무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등 상여금의 지급 규정과 근거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조건 없이 정해진 기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 제공 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조건을 걸어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