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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능력있는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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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하여 협박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5~8월, 10월~1월에 상여금을 주기로 하였고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장님이 회식참여를 안할 시 또는 회사내에서 제품 투표

아니면 물류팀에서 송장내보낼 때 미리 스캔을하고 제품 내보낼 시

상여금 제외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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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 상으로 지급이 의무화 된 것이거나 관행으로 굳어진 경우가 아닌 한

    상여금 지급이 의무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등 상여금의 지급 규정과 근거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조건 없이 정해진 기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 제공 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조건을 걸어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