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코인거래에 대한 법적인 세금이 있나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라는 것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요. 코인거래를 할 때에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할때 내는 금액은 거래소에 내는 거래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거래하든 나라에 내는 거래세는 없고 얼만의 수익을 거두든 내야 하는 양도세, 소득세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과 관련된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즉 투자자는 코인거래와 관련되어 어떤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라는 거래세도 없습니다.
현재 코인은 구체적으로 세법으로 어떤 자산으로서 규정도 하지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어떤 양도차익에대해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도 되지 않으며 이에 거래세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개별적인 거래소가 규정한 수수료만 있을뿐입니다. 이는 세금도 아니며 거래소의 사업매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됏습니다.
과세내용은 가상자산의 양도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 기본공제, 연간250만원
세율 기본 공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입니다.
참고로 주식거래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가상자산 거래에는 이런 세금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대신,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세금은 예전부터 논의되었지만 과세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2027년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코인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부터 가상화폐에도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27년으로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원래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코인거래에는 세금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2027년까지 코인 거래로 벌어들이는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거래소에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