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가 법인회사를 보증하려고 할때 진행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법인회사가 법인회사를 보증하려고 할때
이사회 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시주총까지 개최해야 하나요?
법인회사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2. 만일 보증을 했다고 가정할때 문제 발생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까지 책임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상관없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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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보증을 결의했는데, 그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정이었을 경우,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다른 법인회사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인회사가 다른 법인회사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증 여부와 보증 내용을 결정합니다.
2.이사회 결의만으로 보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보증을 할 때는 보증의 내용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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