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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마우지16
공개된 컨텐츠에대해 댓글로 언쟁중에 제가 먼저 욕설을 했어요..
지금도 삭제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상대방인데 모욕죄 성립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인정될만한 사유가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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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인스타 계정에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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