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사업자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생활비 보낼수 있나요?
남편 사업자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매달 생활비 보낼수 있나요?
그리고 보낼 때 반드시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면 나중에 세금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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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시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되므로 지장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에 생활비로 기재하시면 관리에 더 용이합니다.
(추후 증여 문제 소명 있을 경우에도 좋구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에서 배우자에게 생활비 송금 가능합니다.(사업과는 무관하므로 사업 경비 등으로는 처리 불가)
해당 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라면 증여 이슈는 없으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해당 생활비를 모아 배우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적요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통장이시라면 생활비를 전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다르게 개인은 사업용 통장의 자금을 개인사비로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