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교통사고 후 자상 합의금 질문.
업무중 교통사고인데 제 과실이긴하지만
사고 후 일주일은 사비로 통원치료하며 버티다 일주일 후에 회사차보험에
자상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2주 통원치료를 받다가 mri 촬영 후 m512,s3350 진단을 받았는데
현대해상에서는 위자료15만원과 통원치료비 8천원씩밖에 없다고해서요..
향후 치료비나 이런걸 더 받을수는 없을까요?
업무중 사고이다보니 제 돈 으로 치료를하긴 좀 그래서요
자동차 상해는 향후 치료비를 대인 합의금처럼 지급을 하지는 않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도 보상이 되지 않기에 결국 상해 급수 12 요추 염좌에 대한 위자료와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만약 업무를 하지 못하고 취업이 불가할 정도라면
산재 보험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치료비나 이런걸 더 받을수는 없을까요?
: 자동차상해 담보는 자동차보험지급기준상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분쟁이 되는 것이 향후치료비의 문제로,
약관상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하고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보험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기 뭐하시다면, 즉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자상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