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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솔개50
영원한솔개5023.12.09

폰지사기 추천인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코인파크라는 폰지사기를 당했어요

회사동료 말만믿고 회사동료 9명정도가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까지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소개한 회사동료분도 사기 인지 몰랐다고 미안하다면서 늦어도3월~4월달까지 피해금액에 60~70%정도는 보상해주겠다고 얘기를합니다 이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지만 다른 동료분이 사기죄 신고도 기간이 있다면서 그기간을 넘길려고 머리 쓰는것 같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돈을 준다는게 사실이라면 문서로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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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 내라면 고소가 가능하여 기재된 행위가 신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증을 받는 것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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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만 고소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넘기려고 머리를 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는 말을 녹음해두시는 것도 방법이며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각서나 합의서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자필내용을 받으시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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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에 대하여 6개월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사건이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확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라는 것보다도, 그 돈을 어떠한 사유로 왜 주게 되는지도 기재되는 것이 추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데도 용이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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