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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완벽그자체인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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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덤톡 이라는 어플에서 대화 중 고추 보실래요? 라고

말한 뒤에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였고, 죄송하다고 사과 한 후 상대방이 온라인접수 화면을 보냈습니다.

후에 보겠다고 하면 채소를 보내려고 했다고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성적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장을 일회적으로 사용한 뒤, 즉시 사과하고 추가적 성적 행위나 영상·사진 전송이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이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이어지지 않은 점이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하에 음란한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음란성의 정도, 고의성, 반복성, 목적성입니다. 단순한 문장 하나만으로 음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실제 성기 노출이나 구체적 성적 행위 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 사안에 대한 평가
      문제된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대화 직후 즉시 사과하였고 실제 사진이나 영상 전송이 없었으며, 이후 성적 대화를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채소를 보내려 했다”는 해명은 신빙성 판단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접수 화면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 개시와 처벌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대응 방향
      추가적인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없는 상태라면 불필요한 자백성 진술을 남기지 말고, 실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위주로 차분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한 불안이나 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채소 사진을 보내려는 의도(장난)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마음속 의도보다는, 해당 발언이 오간 맥락과 사회 통념상 그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랜덤 채팅 어플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성적인 대화가 빈번하게 오가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어, 그곳에서 대뜸 "고추 보실래요?"라고 묻는 것은 전후 맥락이 요리나 농작물에 관한 대화가 아니었다면 명백히 성기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성적 제의로 해석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수사 실무상 "채소 고추를 말한 것이다"라는 변명은 피의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어 논리 중 하나로, 수사관들도 이를 단순한 회피성 멘트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으로도 낯선 사람에게 다짜고짜 그런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희롱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도달한 것만으로도 범죄 구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실제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질문'에 그쳤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사과하고 중단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즉시 접수 화면을 보낸 것으로 보아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헌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리하게 "진짜 채소였다"고 우기기보다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성적인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경솔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반성하며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성기 사진이나 음란물을 보내지 않았다면 정황상 경미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해당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사진 전달 등 없었다면, 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후 동의없이 성적인 말을 한 것으로,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봤을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