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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관박쥐259
인사규칙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중소기업)
일반 기업에서
휘하 직원이 살인을 저질러 징역 5년의 형을 받더라도,
회사는 사생활과 업무를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는 노동법에 근거해서
해당 살인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직원을 해고 할 수 없나요?
그리고 이 기간동안 급여는 무급으로 운영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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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살인 등 범죄행위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실추될 염려가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살인으로 수감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내부질서 문란하게하는 등 충분히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고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