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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박쥐206
검붉은박쥐206

고지의무 및 보험금 청구문의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7년도 경에 사내 종합검진을 하게되어

다발성 자궁근종 점막하 자궁근종의심을 진단 받았고 검진 소견상 가임기 여성 흔한증상소견과 통증등이 있는경우 진료 요망 소견을 받았습니다. 18년도 실비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검진 소견은 고지하지않았습니다

(검진 소견에서 통증등이있는경우로 언급하여 문제없다고 생각함)

이후 19년도 종합 검진시 자궁근종 다발 동일 내역 있었고 크기는 조금 커졌으나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경 임신계획으로 임신 사전검사한 결과 근종이 많이커져서 수술후 임신가능하다고하여 절개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7년도 이래로 24년이 될때까지 건강검진을 제외한 치료는 진행하지않았고 임신계획으로 수술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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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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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을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면 미고지에 해당을 해도 보험사는 해지 또는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청구하셔도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17년도에 받으셨던 종합검진은 의심소견을 받으셨었네요.

    -> 추가적인 검사및 재검사가 없으셨다면 3개월이후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후 18년도에 가입하셨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셨을겁니다.

    -> 19년도 검진은 가입이후에 진단은 계약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18년도 가입당시 17년도 건강검진결과서를 받은날로 3개월이 지나셨고 추가적인 검사가 없었다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이후 3개월이 지났기때문에 고지 안하셨어도 무방합니다.

    재검사 소견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라면 가입전 3개월이내 의심소견이 아닌 경우, 가입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가입전 3개월이내 검진이 아니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를 하라는 얘기를 들으신 것은 아니니 3개월도 지났고 고지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