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진장에서 알바로 9월 29 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도 동일하게 9월 29일 시작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계약직으로 변경하자 이야기 하셔서 11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현재 10월 31일 일자로 계약만료를 하기로 했습니다아르바이트 계약직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며
같은 팀에서 근속하였습니다. 계약직 변경당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이 9월 29일이 맞을까요? 1년이 지나 생성되는 연차 15개가 생성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10월 알바로 근무 시 만근건으로 발생한 월차1개를 알바였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 할 수 있는걸까요?
현재 회사측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가 11월1일이기에 1년을 인정할 수 없어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