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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진도개58
영리한진도개5823.10.04

1년차 연차 사용거부 어떻게 대처해야나요?

현 진장에서 알바로 9월 29 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도 동일하게 9월 29일 시작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계약직으로 변경하자 이야기 하셔서 11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현재 10월 31일 일자로 계약만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며

같은 팀에서 근속하였습니다. 계약직 변경당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이 9월 29일이 맞을까요? 1년이 지나 생성되는 연차 15개가 생성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10월 알바로 근무 시 만근건으로 발생한 월차1개를 알바였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 할 수 있는걸까요?


현재 회사측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가 11월1일이기에 1년을 인정할 수 없어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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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형태를 변경하였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시점인 9월 29일 기준으로 1년후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2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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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직 이후 상실신고 및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입사일인 9.29. 기준으로 연차산정해야 합니다.


    10월 29일에 발생한 연차는 계약직이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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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어 연차 15개를 받는 날은 9월 29일입니다. 알바라고 해서 연차를 못쓴 것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말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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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이 9월 29일이 맞을까요? 1년이 지나 생성되는 연차 15개가 생성되는지 궁굼합니다!

    →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월 알바로 근무 시 만근건으로 발생한 월차1개를 알바였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 할 수 있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가 11월1일이기에 1년을 인정할 수 없어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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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은 9월 29일이 맞습니다. 10월 알바로 만근시 연차 1개의 발생은 알바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사용자가 연차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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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9.29.자로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은 2023.9.28.이며, 해당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2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3.9.29.이후부터 1년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0월에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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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월 28일자로 만 1년이 되므로 9월 29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내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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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근로자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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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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