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과 유륜분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과 유류분 지분이 다른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부닥드립니다 배우자자의 경우 상속은 2분의1에 나머지 N분의 1을 하는데 유류분은 2분의 1인데 차이점이 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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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법정
지분의 1/2 범위내에서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1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인데, 배우자가 재산을 전액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는
법정상속지분 1/(1.5+1)의 1/2 범위내에서 유류분 소송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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