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대표의 개인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회사 법인운영 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대표의 개인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회사 법인운영 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가수금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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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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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임직원 또는 주주 등 법인읜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것을 '가수금' 이라고 합니다.
이 가수금은 향후 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상환을
하면 되는 데, 법인의 가수금이 과다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법인에게 가수금으로 대여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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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여러가지 패널티가 있습니다만, 가수금을 많이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대표자가 법인통장에 넣은 돈이기 때문에 잘만 정리가 되어있다면 나중에 빼갈 수 있는 돈입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 크게 문제가 안생기지만
10억단위가 넘어가면 특수관계있는 주주에 대해어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세법상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입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법인 자금 여유가 생긴다면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