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소하게 비난만 하는 나이만 많은 동료들.

안녕하세요,

생산직(제빵)에 근무하는 중년여성입니다.

큰 자격없이 들어와서 꾸준히 다니는데요,

그래서인지 텃세가 유달라서 기존분들과 언쟁도 많이 했는데, 후에 들어온 나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려서 '괜찮다' 생각하는지 업무, 업무 외등 사소한 일로 면전에다 비난하는 게 반복되는 게 너무 싫은데요? 괴롭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폭언, 모욕감을 주는 언행, 따돌림, 사적심부름 등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소한 일로 면전에서 비난의 반복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비난하는지 그 양태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소한 일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면전에서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이가 많거나 말을 편하게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업무 태도·성격·생활습관 등을 지속적으로 깎아내리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