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죠?
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주위사람들 얘기듣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안보았는데.. 사회생활을 덜 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른다는등.. 섭섭하다고 하네요. 좀 짜증납니다. 내용증명 외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귀하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음 단계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귀하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재판 한도(3천만원) 이내라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막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동시에 집주인과의 대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