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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노란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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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수용도 매매한 것으로 간주 되나요??

부동산 거래가 일년에 몇건이상이 되면 매매업으로 간주 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취득 되거나 수용으로 공탁되어 받게되는 경우도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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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현금보상, 채권보상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것도 매매한것에 해당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