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6학년 단축근무 몇개월 사용되나요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단축근무신청시 최대 몇개월 사용 가능할까요? 처음 사용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 다만 자녀가 6학년인 경우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학년 종료시까지 입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임금은 단축되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25.1.1.부터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2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