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딱 채우고 퇴사 시 연차 관련한 질문입니다.
입사일 : 2023년 11월 20일
퇴사일 : 2024년 11월 26일
이럴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연차 수당이 발생하나요?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 퇴사일을 연차 소진 시점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일은 11/26로 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차소진을 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기산일이 늘어나게 되므로 11월 26일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11/26로 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11월 20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26일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져 퇴직금액이 증가합니다. 회사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퇴사처리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미만 월단위 11개 + 1년+1일 근로관계 유지시 연단위 15개
총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1년만 딱 근무시키는게 아니라면 위 질문과 같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수당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토록 권고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기준 15개의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