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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24.04.08

경찰에 입건과 검찰에 송치는 차이는 뭔가요?

뉴스 보면 구속이라 하고 경찰에 입건 되었다고 하고 검찰에 송치라고 하고. 구속, 입건, 송치에 차이가 뭔가요? 뭐가 이리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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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하고, 검찰에 '송치'는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해보니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건이란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은 범죄자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체를 구속하는 처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입건은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이고 검찰의 송치하는 건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도 그러한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속, 입건, 송치는 모두 형사절차상의 용어이지만, 각각 다른 단계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조사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피의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입건 자체로 범죄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주로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게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며, 일정 기간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범죄 발생) → 입건(수사 개시) → 송치(검찰로 사건 이관) → 기소 여부 결정 → 구속 여부 결정 → 재판 → 판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죄질이 가볍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사건화하여 수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