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연차가 3월1일자로 발생시 퇴직의사표명은 언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월1일 기준 신규 연차가 발생하며, 제 경우 3월 1일에 약 20여 개의 신규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3~4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퇴사를 준비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퇴직일 지정 및 거부권: 2월 마지막 주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 희망일을 3월 15일로 지정하려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 필요 없으니 2월 28일 자로 퇴사하라"고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은 3월 15일까지 근로 의사가 확실합니다)
신규 연차 적용 여부: 2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되 퇴직일을 3월 15일로 지정한다면, 3월 1일에 발생하는 신규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나 연차 소진 후 퇴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전략적 조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면서도 3월 신규 연차와 급여를 온전히 챙길 수 있는 현명한 퇴사 통보 시점이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회사가 퇴직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귀하께서 3월 15일을 퇴직일로 지정했는데 회사가 2월 28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수인계가 필요 없다는 이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그 수리 시기를 임의로 앞당겨 면직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3월 1일 신규 연차 적용 여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재직 중인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퇴직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1일 시점에는 질문자님이 재직 상태입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발생하는 20여 개의 신규 연차는 법적으로 온전히 발생합니다.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3월 15일에 퇴사한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③ 퇴직 효력 발생 시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무관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3월 15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3월 1일 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시행 2015-11-06], 고용노동부, 제2015-100호, 일부개정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방금처럼 기재드린 것이 곧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을 지정해서 사직통보를 하시면 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거부하시면 됩니다.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 후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렇습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평균임금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3.1.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어 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