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이 2000만원 넘길 때 세금 계산법 궁금해요.
연봉이 7000만원, 배당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단순 계산식이 궁금해요.
이게 맞나요?
1. 2000만원*15.4%
2. (1억원*35%)-1544만원(누진공제)
총 세액: 1+2 결과값
같은 조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1. 2000만원*15.4%+3000만원*22%
2. (7000만원*35%)-1544만원
총 세액: 1+2 결과값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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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A,B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A=(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원)×세율+2천만원×14%
B=(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세율+금융소득×14%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까지는 15.4%가 적용되는 것으로 계산하는 소득세법상 특례가 있으며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계산식대로 산출세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식으로 세금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기재하신 세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