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근로계약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말한 주간은 23년 3월부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1일부터인지 3/2일부터인지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전에 근무한 기록을 살펴보니 바로 한 주 전인 23년 2월 23일부터 해서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이게 대타였던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제가 3/1까지는 근무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전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한 주 전에 그만둬도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 기준이 365일인지, 23년 3월 1일~24년 2월 29일 이렇게인지 궁금해요 작년에는 2월에 28일이 없었고 올해는 29일이 있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