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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봄
말랑봄24.02.17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근로계약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말한 주간은 23년 3월부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1일부터인지 3/2일부터인지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전에 근무한 기록을 살펴보니 바로 한 주 전인 23년 2월 23일부터 해서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이게 대타였던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제가 3/1까지는 근무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전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한 주 전에 그만둬도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 기준이 365일인지, 23년 3월 1일~24년 2월 29일 이렇게인지 궁금해요 작년에는 2월에 28일이 없었고 올해는 29일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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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2부터 근무하였다면, 3/1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올해가 윤년 아니었어도 3/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2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1까지 재직하여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3/1 까지 근로제공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3일부터 주 15시간을 근로한 것이 대타였으면 소정근로시간은 아니고 3월부터로 봐야 합니다. 3월 1일부터라면 2월말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근로하였다면 2월 29일까지 근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입사일이 23년 2월 23일이라면 24년 2월 2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2023.2.23.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소 2024.2.22.까지, 그러한 사정없이 2023.3.2.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