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카드 중고거래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고, 포장도 꼼꼼히 한 경우에는 처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포토카드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자가 심각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뽁뽁이 봉투에 포토카드를 넣고 슬리브에 넣어 보내는 등 포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사기가 성립하려면 거래 전 제품의 상태를 속이거나 대금을 받은 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고지했고, 포장도 꼼꼼히 했기 때문에 소액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