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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외국인(일본인) 고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가장먼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가장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비자 명칭은 생각안나는데..

일단 주5일 월-금 하루 4시간 고용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

한번씩 평일 하루 오프, 토요일 근무 할 생각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해서 줘야할 것 같고, 시급 11500원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12월까지 일하고 본국으로 가서 비자 연장 후 돌아와서 다시 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인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챙겨줘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도 바로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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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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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냐는 질문은 정확히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할 경우 최소 9,620원*1.2=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544원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습니다.

    2. 근무하고 퇴사후 다시 재입사하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하시면 됩니다.

    3. 5인미만도 4대보험 및 퇴직금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2) 건강보험 : 의무가입

    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

    4) 산재보험 : 의무가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은 고용 시 외국인고용법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내국인 직원처럼 회사가 임의로 만든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나

    외국인은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급여가 대체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5일 월-금 하루 4시간 고용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

    한번씩 평일 하루 오프, 토요일 근무 할 생각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해서 줘야할 것 같고, 시급 11500원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기본시급이 최저시급 9620원 이상이면 되고,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12월까지 일하고 본국으로 가서 비자 연장 후 돌아와서 다시 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직서를 받아서 퇴사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처리하지 않으면 해당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인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챙겨줘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도 바로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 입니다. 해당금액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거나,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귀국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외국인 4대보험은 비자마다 가입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전과 후를 나누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4대보험은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이 있고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비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