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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7

근로계약서 계약을 할 때 회식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를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식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월 얼마씩 해서 분기에 얼마씩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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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한 항목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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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수당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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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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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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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당해 회식비 항목이 그 명칭을 회식비라고 하였을 뿐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당해 회식비 항목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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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지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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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된 임금구성항목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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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어느 정도 근로대가성이 있다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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