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식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월 얼마씩 해서 분기에 얼마씩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한 항목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수당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당해 회식비 항목이 그 명칭을 회식비라고 하였을 뿐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당해 회식비 항목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지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된 임금구성항목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어느 정도 근로대가성이 있다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