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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소190
호화로운소19022.08.30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첫달 지급관련?

포괄임금제로 급여항목은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보조금 연차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달(만근아님)일할계산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차수당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연차수당을 명시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첫달이라 연차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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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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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첫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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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산정방법 및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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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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