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첫달 지급관련?
포괄임금제로 급여항목은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보조금 연차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달(만근아님)일할계산 급여명세서를 보니 연차수당은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연차수당을 명시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첫달이라 연차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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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첫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산정방법 및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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