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에 24시간 시급제 직원의 법정 공휴일과 연차 발생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일한 날로 적용되어서 시급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 받으시는 파트타이머 분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니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해서 일한 날로 친다고 하는데 이경우 시급 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 계산에 적용하죠??
시급제 파트타이머 분들이 유급 연차를 사용해도 일한 날로 치는 것 맞죠??
예를 들어서 매주 월화수 하루 8시간씩 3일 즉, 일주일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또는 이때 연차 사용했을때 이때 각각 일한 날로 쳐서 시급 계산과 주휴 대체 수당 계산에 넣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