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몇 번 받을수 있습니까.
제가 회사를 계약 만료로 인해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9 개월 다니고 나왔는데 그럼 몇 번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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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횟수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9개월인 경우라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총 몇인간 지급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몇 번 가능한지는 신청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반복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액수가 감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실어급여일수(소정급여일)이 정해지며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