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금쪽같은바위새81
금쪽같은바위새81

.실업급여를 몇 번 받을수 있습니까.

제가 회사를 계약 만료로 인해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9 개월 다니고 나왔는데 그럼 몇 번 가능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횟수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9개월인 경우라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총 몇인간 지급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몇 번 가능한지는 신청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반복수급자로 지정되어 수급액수가 감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실어급여일수(소정급여일)이 정해지며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