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시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후 임대주택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 있고 시공사 선정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는데
평수가 작아 분담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분양을 받지 않고 계획대로라면 수십세대는 임대 비율이 있어 분양이 아닌 임대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선택 불가능하지만 예외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는 조합원이 되면 분양이 원칙입니다
만약 분양을 받지 않고 싶다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며, 새로 지어질 임대주택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일반공급용으로 계획되어,
통상적으로 LH·SH 등 공공기관이 인수 후 별도 입주자 모집을 통해 공급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장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해 배정받는 구조는 아님입니다
현재 조합에 분양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현금청산 시점, 감정평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업지 내 임대주택이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구조인지 여부도 확인하면,
향후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지 않으시고 현금 청산을 선택하시는 경우 단지 내 임대주택에 별도 우선입주권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임대주택이 일반 공급 물량이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시 일반 청약 방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론상 가능합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조합 대상이 아니라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이고 조합원은 분양권을 우선 배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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