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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로 무언가 사먹고, 경비 처리하는데 , 명목으로는 회사 사람들과 먹었다고 하지만, 이런 건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어떻게 신고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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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 기관에 제보하는 형태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증거 수집: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이 불일치하는 사례를 정리하고, 경비 처리 과정에서 허위 명목으로 작성된 증빙 자료를 확보하세요.

    • 내부 보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부서, 감사부서 또는 회사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합니다. 회사의 대응 방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회사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거나, 회사의 피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익명 신고: 내부고발을 우려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용하거나 회사 내 익명 제보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