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철저한호랑이291
철저한호랑이291

회사에 육아휴직기간이 1년일경우 추가사용이 불가한가요?

현재 코로나가 심해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힘들어서 가정보육을 더 하려고 무급으로 연장을 더 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이런경우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