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소득 종소세 과세대상은 어떻게되나요?
직장인이라 근로소득이 있고 공시가 4억 이하 주택 한채 보유하고 월세소득 연 1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공시가와 연간 월세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비과세대상으로 신고 안해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제가 어머니 소유 주택에 주소를 두고 어머니와 함께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종소세 신고가 본인 실거주 주소지로 인해 가족 합산 주택수로 산정하여 본인의 종소세 신고과세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신것 같습니다.
부부합산 주택이 1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 소유주택과 자녀 소유주택은 주택임대소득에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부모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