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사형제도가 실제 시행되었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요?
지금은 실제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시행되어졌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사극에서 보면 사약인데요. 그외에도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형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23명을 끝으로 사형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일 뿐입니다.
조선시대 사형은 너무 끔찍하여 답변하기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약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한 죽음의 약 이었습니다.
교수형 까지만 답변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로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형은 형벌 중에서 극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형과 참형의 2종으로 정하였습니다. 교형은 신체를 온전한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며, 참형은 보통 신체에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질에 따라 사형의 방법을 달리하여 능지처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형을 집행한 다음 위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죄수의 머리나 시체를 매달아 공중에게 전시하는 것을 효수 기수라고 하였습니다.
사형에는 대시집행과 불대시집행이 있는데, 대시집행이라함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추분 이후부터 입춘 이전에 날짜를 정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사형수에게 적용하였죠. 이에 반하여 불대시집행은 사형이 확정되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10악(모반, 모대역, 모반,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의 범죄에 적용되었는데요. 사형은 삼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임금의 재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을 법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천지의 이법을 중시하는 음양의 사상에 의한 것으로 시절과 형옥에 관한 정령을 부합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의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교 참 능지처사라고만 되어 있을 뿐 더 자세한 규정이 정하여져지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밧줄로 목을 매어 달아 죽이는 교형과 목을 잘라 죽이는 참형의 경우에는 방법이 간단하였지만, 능지처사의 경우에는 대역사건의 국사범이나, 특히 일반에게 경계할 필요가 있는 반도덕적 범죄인에게 행하여졌기 때문에 민중에 대한 위협의 목적으로 오살, 육시, 거열 등 여러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오살과 육시는 죄인의 머리를 벤 다음 팔, 다리, 몸둥이를 자르는 극형으로서 사람들은 형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만큼 끔찍한 형벌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저주를 뜻하는 말로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거열은 죄인의 팔과 다리를 4방향으로 우마에 묶어 동시에 우마를 몰음으로써 죽게 하는 형벌인데요. 이러한 사형방식은 1894년 칙령 제30호에 의하여 참형과 능지처사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인의 사형은 교, 군인의 사형은 총살로 정하였으나, 1900년 형률명예에서 참형을 부활시켰다가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참형을 다시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사, 부관참시가 있었는데요. 사사는 님께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신 사약인데요.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로서 역모에 관련되었을 때 주로 행하여졌습니다.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것인데요. 연산군 시대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연루된 자 등에 대하여 부관참시형이 시행되었습니닼
사형을 집행한 다음 죄수의 머리를 매달아 일반 민중에게 보이거나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 사람들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기도 했는데, 이를 효수 혹은 기시라고 하였다. 고대로부터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여 왔으나 문명의 진보와 더불어 점차 사라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었으나 국사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 즉, 역모 등이 발생하였을 때 간혹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조선시대 사형은 죄의 경중에 따라 교형 참형 능지처사형 등이 있었습니다.
교형은 교수형인데, 시신의 훼손이 적어 가장 가벼운 죄형으로 손꼽혔습니다.
참형은 목을 베어버리는 참수형이고, 능지처사형은 흔히 능지처참형으로 불리어지는 가장 무거운 죄형으로 불리어졌습니다. 능지처사는 거열처사라고도 하는데, 수레에 몸을 매달아 찢어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사형에는 목을 매는 교형, 목을 베는 참형, 머리,양팔,양다리, 몸통 등 여섯부분으로 찢어 죽이는 능지처사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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