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충처리심의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역할
고충상담 접수를 통해 고충상담원의 약식조사 및 별도 조사위원을 선임 후 정식조사를 진행하여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결되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행위자를 대상으로 징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뒤집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결정 의결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은 참고만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별도 의결 후 해당 사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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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