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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현재 2년9개월동안 직장에 다니고 11월29일 자진퇴사를 한 다음 12월2일부터 12월23일까지 주 6일 8시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로 끝나고 고용보험 들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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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상용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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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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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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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미만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처럼 되어 버립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