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미만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현재 2년9개월동안 직장에 다니고 11월29일 자진퇴사를 한 다음 12월2일부터 12월23일까지 주 6일 8시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로 끝나고 고용보험 들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상용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미만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처럼 되어 버립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을 하시기 바랍니다.